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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검사는 2013. 7. 15. 및 2013. 8. 12. 2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최초 공소사실에 추가된 공소사실을 더하여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0. 2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2. 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2.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3.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7. 1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8.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 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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