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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65 판결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13(2)민,259]
판시사항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집행자가 환지계획에 관한 관계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시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등기를 한 뒤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공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한성)

피고, 상고인

김용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양윤식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대지는 매매당시의 싯가가 평당 2만5,000원이나 되는 것인데 이것을 평당 8300원에 매매된것은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만 원심은 적법하게 증인 김사원의 증언과 을제4호증의 기재를 취신하지 않는다하여 배척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본건 원피고 사이의 대지매매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만한 아무러한 자료도 없다. 원심이 이점에관한 항변을 배척한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증거취사를 잘못하였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오류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원피고 사이의 대지매매계약은 1962년 1월경에 쌍방이 합의하여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수 없노라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자유심증권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러한 위법도 있어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 김신배 및 김사원의 증언을 취신하지 않았다하여 채증법칙에 어그러졌다고 말할수는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집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여 관계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고시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고시가 있은 뒤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등기를한 뒤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의 법조를 토지계획 사업도중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다른 물권등기의 금지만을 규정한 것이고 본건 청구와 같이 종전지분등기의 이전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의 취지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등기가 될 때까지는 모든 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요 원심이 적시한 것처럼 종전 지분등기의 이전등기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것이다 ( 대법원 1962.7.5. 고지 4294민재항226 결정 참조) 필경 원심은 도시계획법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의 법률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있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비록 원피고사이에 작성된 본건토지매매계약서(갑제1호증)의 기재중에는 특정된 위치에 있는 본건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밟기로 원피고 사이에 뚜렷하게 합의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갑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환지예정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지분등기의 이전으로서 등기이전을 하여오는 실정임을 엿볼수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원피고 쌍방은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취지로 볼수 있다라 하였다.

그러나 위의 (3)항에서 본바와같이 환지계획이 고시된 토지(본건토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사언에 의한 등기가 되기까지는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환지예정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지분등기의 이전으로써 등기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려 그 근거를 본건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서 구하고 있는것은 전혀 법률상의 근거없는 이론전개라 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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