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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01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차량은 2018. 12. 28. 17:50경 대구 달서구 달서소방서 앞 편도 5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달서소방서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같은 시각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2)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면서 맞은편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차량 또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맞은편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우측 뒤 펜더 부분이 파손되었고, 피고 차량은 좌측 앞 범퍼가 파손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5차로로 되어 있으나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는 4차로로 되어 있고, 교차로 진입 전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차로이고 2차로부터 5차로까지는 모두 직진 차로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2. 13.부터 2019. 4.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동승자 7인의 치료비 및 합의금 총 3,583,6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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