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15. 16: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회전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6.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7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차량 1대만이 통행 가능한 소로에서 편도 2차로로 우회전을 한 점, 원고 차량이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오후이고 당시는 날씨도 맑아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쪽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진입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75 : 2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