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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609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0. 13. 11:5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백마2교 삼거리로 통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직진 신호를 따라 ‘ㅏ’ 모양의 위 삼거리 교차로를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진행통과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이 진입한 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편 가운데 부분(승객 하차문 바로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에 기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관련 치료비로 9,543,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0% ~ 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고 있었던 상황이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격 부분 등을 감안하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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