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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32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22. 22:24경 전남 여수시 문수동 여서로 보건지구 부근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의 3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3차로의 도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교차로를 지나면서 2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이다.

다. 원고는 2017.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16,7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378,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3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2차로로 차선이 줄어드는 곳으로, 피고 차량은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한 것이나, 원고 차량은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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