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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39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27. 15:30경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교통신호에 따라 속초 시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속초 시청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 뒷범퍼 우측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6. 5.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3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그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우회전 진입 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해당 차로로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당시 위치와 충돌 부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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