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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3734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10. 30. 14:45경 장소 서울 양천구 F 소재 G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보조참가인이 2018. 10. 30. 14: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항로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의 주행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및 앞도어 부위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2,5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11. 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교통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던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한 다음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③ 그런데 원고 차량의 주행도로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할 3차로에서 차량 정체가 계속되자, 피고 차량 운전자는 흰색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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