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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059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광주군 B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C 답 300평(이후 광주시 D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은 1911.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5. 4. 14.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44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원토지는 2009. 3. 2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의 선대인 F은 이 사건 원토지의 사정 당시 경기 광주군 G에서 거주하다가 1923. 2. 15. 충북 음성군 H로 이주하여 거주하던 중 1924. 5. 16. 사망하여 그 장남인 I가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I가 1937.경 사망하여 J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J이 1964.경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 등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인 F은 그 한자이름이 ‘K’으로 동일한 점, 원고의 선대인 F은 1911.경 이 사건 원토지가 소재한 경기 광주군 B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원토지 사정 이후인 1923. 2. 15. 충북 음성군 H로 이주하였던 점, 위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경기 광주군 B에 F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 F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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