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 9. 25. 광주군 E에 주소를 둔 F이 광주군 G 답 29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58. 5. 31.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광주시 G 하천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6.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광주시 H에 본적을 두고 있던 F이 1923. 10. 14. 사망하여 I가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I가 1958. 10. 1. 사망하여 J이 I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J이 1987. 12. 10. 사망하여 K와 원고 A가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K가 2003. 1.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이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 A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21.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과 원고 A의 선대인 F은 동일인’이라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가단17016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경기도지사는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제9조, 같은 법 시행령(1962. 3. 22. 각령 제54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의하여 1965. 3. 1. 경기도 고시 제3148호로 L을 준용하천으로 지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F이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았고, 광주군 G 하천 294평이 1965. 3. 1. L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