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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나358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광주군 B 전 658평은 1911. 9. 25. “광주군 C”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았다.

나. 광주군 B 전 658평은 1958. 5. 31.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면적환산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피고는 1996.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F은 1968년생으로 1923. 6. 9. ‘경기 양평군 K’에서 ‘경기 양평군 E’로 본적을 이전하였고, 1934. 2. 2. 사망하여 장자인 G가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G는 1962. 6. 21. 사망하였고, 당시 자녀로 아들 겸 호주상속인인 원고, 출가한 딸인 L, 출가하지 않은 딸인 M, 아들인 N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 선대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선대인 F과 사정명의인인 D의 한자가 동일한 점, ② 원고의 선대인 F의 형인 H과 동생인 I은 모두 그 본적이 ‘광주군 J’인바, 원고의 선대인 F의 친족들이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일치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③ 광주시에 본적을 둔 F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광주시 C와 양평군 O 및 같은 군 P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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