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481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안성군 B 전 131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C이 일본국 연호 명치(明治) 44년(1911). 8. 29.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 개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D은 위 사정 당시 경기 안성군 E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26. 8. 18. 사망함에 따라 당시 장남 및 호주상속자인 F이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F은 자식으로 G, H, 원고(개명전 이름 : I), J, K, L을 두었으나 원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F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F도 1969. 4. 23. 사망하여 장남인 G의 아들 M과 원고가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M에 대하여도 실종이 선고되어 원고가 결국 M의 재산까지 상속받게 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 2, 4항 토지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387호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제36421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인 D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C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D의 사정 당시 본적지가 리 단위까지 같은 점, 이 사건 사정토지가 사정될 무렵 경기 안성군 E에 원고의 선대 D 외에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