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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083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광주군 C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 D은 1923. 5. 15. 사망하여 장남이 E이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E도 2002. 1. 15.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F, 원고, G, H, I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경기 광주군 J 임야 2807평(이하 ‘모토지’라 하고, 같은 리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은 1910. 9. 21. C에 거주하던 망 K이 사정받았다.

다. 모토지는 1953. 3. 20.경 B 도로 44평, L 전 2763평으로 분할되어 지적 복구되었다.

이후 B 토지는 1977. 10. 5. 면적 단위 환산으로 이 사건 토지인 B 도로 145㎡이 되었으며, 1992. 9. 4.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쳤다.

함께 분할된 L 전 2763평은 1965. 6. 25.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모토지를 사정받은 K과 원고의 선대인 D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 사정명의인 K과 원고의 선대인 D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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