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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48』-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5. 15. 01:58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먹자 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D(56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를 향해 가 던 중, B과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았다.

그러자 B은 피해자에게 “ 뭐 M16 이런 거로 한 대 맞아 보셨어요

” 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눈에 띄면 뒤질 줄 알아, 내가 죽일 거야, 너 죽여 버릴 거야”, “D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너 때문에 담배 껐잖아.

이 개 씨 발 놈 아. 아, 너 개새끼 진짜로 너는 내일 만나면 뒤졌어 씨 발 놈아. E 개 씹새끼, 너 네 애 미 씨 발” 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 장기 턴다.

씨 발 좆됐네

” 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 B, C은 약 30 분간 폭언을 계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018 고단 3840』- 피고인 B, 피고인 C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8. 5. 15. 01:58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먹자 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D(56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를 향해 가 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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