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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 C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F의 전 건축 시공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다.

피해자 G( 남, 61세) 는 위 F 빌라 A 동 302호의 소유자 이자 위 빌라 일부 소유자들 로부터 관리 단 대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2017. 4. 경 피해자를 대표로 선출한 위 빌라 주민들 로부터 위 빌라 지하 1 층에 적치되어 있는 산 소통 등을 치워 주고 보수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4. 17. 경부터 위 빌라 지하 1 층의 적치 물을 정리하고 2017. 4. 20. 경부터 보수공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3. 오전 경 위 F 빌라 지하 1 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앞에서 바리 케이 트를 설치해 놓고 피해자 등 빌라 소유주들이 선정한 보수공사 현장소장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현장 소장의 연락을 받은 피해 자가 위 출입구 앞에 도착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공사인력과 빌라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 씨 발 놈 아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니 알아서

해. 씨 발 놈 아, 좆 까는 소리하지

마. 조용히 해, 씨 발 놈 아. 니가 뭐야, 니가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 씨 발. 병신 육갑하고 있네.

”라고 하는 등 수십 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는 “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이 자식아, 좆같은 놈 아이고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나이는 씨 팔, 인마 니가 새끼야 나이 먹은 거야 이 자식 아. 새끼야, 이거 그만 해 씨 발 새끼야. 니가 이 새끼야. 속닥거려서 내가 너 이 새끼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 저런 이런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차장을 막는 것을 그만 하라고 했음에도, 피고인 C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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