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 제 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합 259] 피고인은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던 중 나 레이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B( 여, 19세) 과 사귀다가 2016. 9. 22. 경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해자 C, D은 피해자 B의 부모님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 15:3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살고 있던
B을 데려간 후 전화를 바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싹 다 쓸어 줄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B 아버님, 그 위에 아버님부터 해 가지고 제가 쓸어 줄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다 담가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씨 발 거 칼 축축 드가는 거, 너 거 엄마, 니 부인 축축 드가는 거 한 번 봅시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9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씨 발 거 내 너 거 다 쑤셔 줄게.
기달려 라이. ”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1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전부 다 찔러봅시다.
나는 어차피 씨 발 꺼 응 빵에 갔다 왔는 놈이고. 합시다.
내가 너 거 다 쑤셔 주께.
다 담가 주께.
너는 꼭 씨 발 놈 아, 내가 담군다.
너 거 할아버지고 씨 발 너 거 아버지고 다 떠나가지 고 너는 내가 꼭 담군다.
”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59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니부터 씨 발 놈 아 담가 주께.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오늘 한번 해보자. 니 모가지 다 따 주게. 너 거 식구 전부 다, 나는 씹 새끼야, 아까 얘기 했제. 나는 어차피, 씨 발 놈 아, 빵에 간 놈이다.
이래 나 저래나 나는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