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5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피해자 E(49 세) 가 운 영하는 “F”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2016.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와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5. 22.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시장 먹자 골목 “I” 식당에서 우연히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나 징역 보냈지 나 집행유예 받고 나왔다!
”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지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술자리에 끼어들어 “ 너 죽여 버릴 거야, 어차피 나는 인생 끝났으니까 다시 집어넣든지 해라!
”라고 말하면서 약 2시간 정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23.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쳐 온 피해자 E를 쫓아가 바지주머니에서 오리알을 꺼내
어 보이며 “ 오리알이 흉기가 되는지 몰라 이 걸로 한번 맞아 볼래
아 씨 발 또 때리면 징역 가잖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2. 00:30 경 “F” 주점에서 주점 매니저 J으로부터 술이 깬 후 와 달라는 귀가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