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121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행 등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기소되자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J이 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6. 4. 20. 18:53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씨. 너 씨 발. 그렇게 지랄 떨 거야 너 씨 발 놈.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J이. 너 씨 발 놈.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너 좀 나와라. 내가 죽여 버리게. 너 이 새끼. J 이

너.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너 싸가지 없는 거 씨 발. 내가 배때기 그냥 확 쑤셔 죽인다.

너. 개 같은 짓 하지 말 어. 씨 발 놈 아. 너. 씨 발 놈 아. 개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개새끼야. 너 죽여 버려. 너 죽여 버릴 거야. 씨 발 놈 아. 내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통화 목록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1 유형( 일반 협박)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모욕과 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들 로부터 탄원서를 받다가 피해자가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든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