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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0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0:5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홍제 역에서 피해자 B(57 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 자고 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 너 나이가 몇 살이냐,

70이 넘었냐 ,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 아무데나 가자” 는 취지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서대문 경찰서 교통안전센터에 택시를 정 차하였다가 112 신고를 한 후 목적지를 물어본 다음 다시 진행하여 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욕이 나온다.

너 경찰 부를라고

했냐 ,

이 씨 발 놈 아” 라는 취지로 욕하면서 조수석 앞 유리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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