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볼트 너트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와 안전성 등급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4.경 한수원의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PWR(배관구속장치) 너트 배관의 고정과 관의 연결 등에 사용되는 너트 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3.경 김해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부스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위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증명서번호:80578161) 경도(Hardness)란의 '101.6'이라는 기재를 수정액을 이용하여 임의 삭제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스틸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식회사 동부스틸 주식회사, 포스코 등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3.경 부산 기장군 장안면 고리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2호기 공사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동부스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