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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2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현재까지 C(주)의 품질보증 담당자로서 각종 원전 기자재 납품에 관련된 품질보증서류 정리,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와 안전성(Q) 등급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C(주)는 2010. 6.경 한수원 산하 D, E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D, E 건설 시공사[현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에스케이건설(주)가 컨소시엄을 구성, 이하 ‘시공사’라고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볼트, 스프링 너트, PLATE용 와셔, 기타 기자재 지지대인 Channel류(Unistrut Channel, Tube Track Channel) 등 원전 기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 10.경 김해시 F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기존에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의 각종 치수가 허용공차 범위에 속하지만 한수원이 요구하는 규격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스코(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포스코(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080530-KHNE-032-001)의 증명서번호 ‘070530’ 기재 위에 ‘080530’ 내용을 임의로 오려붙이고, 치수란의 ‘6.00’ 기재 위에 ‘13.00’ 내용을 임의로 오려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수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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