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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볼트 등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년경 한수원의 E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비이에이치아이(주)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철강 자재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 시험성적서 양식의 성적서번호란, 품명란, 규격란에 필요한 숫자와 영어를 복사하여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시험성적서(G)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에 있는 비이에이치아이(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비이에이치아이(주)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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