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철강 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년경 한수원의 신고리원자력 3, 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비이에이치아이 주식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철강 자재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시험성적서 양식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번호란, 규격란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시험성적서(60109-2203)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에 있는 비이에이치아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비이에이치아이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