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1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13. 2.경까지 여과기 및 밸브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이 근무하는 D는 2005. 1. 26.경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1,2호기에서 사용할 품질등급 Q등급 제품의 안전방출밸브에 대해 계약금액 약 9억 6,845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각 수요부서에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8.경 김포시 E에 있는 D 2층 품질보증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CERTIFICATION OF INSPECTION & TEST)원본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무용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검사성적서 내용 중 규격(SPECIFICATION)란 'KS D 5101 C3604BE-F' 기재를 삭제한 후 ‘ASTM B16 C36000'라는 기재 내용을 오려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화학성분(CHEMICAL COMPOSITION)의 구리(CU)란 ’57.6160‘ 기재를 ’60.6160‘으로, 기계 및 물리적 특성(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의 경도(HARDNESS)란 빈칸에 '65.2HRB'라고 기재하여 임의로 변경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의 내용을 임의로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