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볼트 제작 업체인 ㈜ C의 품질보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검사 및 검사증명서 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국수력원자력 ㈜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은 거래처에 한국수력원자력 ㈜ 납품용인 볼트를 납품함에 있어 한국수력원자력 ㈜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재질에 부합하는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숫자가 기재된 품질보증서류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 C는 2009. 2. 20.경 한국수력원자력 ㈜의 신고리 원자력 3,4호기의 철골 등 배관지지대에 필요한 볼트, 너트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한 D ㈜에 각종 볼트류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6.경 시흥시 E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받아 컴퓨터에 보관중인 위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F)를 열어 놓고 컴퓨터 키보드 숫자 키로 가로변형향 결과치 ‘0.32’를 ‘0.42’으로, ‘0.29’을 ‘0.38’로 각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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