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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3592 판결
배우자 명의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75 (2012.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75 (2011.04.19)

제목

배우자 명의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이미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이유로 양도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사건

2012누359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단16875 판결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4 내지 9, 11, 15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0이 사건 제2 주택은 1988. 8. 4. 원고의 처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현재까지 이AA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0이AA는 1993년경 원고와 혼인한 이후 1997. 4. 24. 국외로 이주하였고, 국외로 이주한 이후인 1998. 7. 20. 이AA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2]

0이AA의 동생인 이BB의 처 정CC은 2000. 1. 24. 평택시 XX동 000-35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BB는 2001. 9. 17. 대전 중구 XX동 KK아파트 제000동 0000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0이 사건 제2 주택은 2007. 1. 4. 신FF에게 임대되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이AA 대리 이BB'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계약 및 관리는 임대인 이AA의 동생 이BB가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AA가 국외로 이주한 이후인 1998. 7. 20.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으나, 이AA와 이BB 사이에 이 사건 제2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고 1998. 7. 20.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날인된 이AA의 인영과 같은 날 발급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갑 제8호증)에 날인된 이AA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1998. 7. 20.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② 이AA는 이BB에게 이 사건 제2 주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은 종전에 이BB로부터 지급받았던 임대차보증금 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AA가 이BB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제2 주택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에 임대인으로 이AA가 기재되어 있고, 이BB는 이AA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제2 주택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AA는 이 사건 제2 주택의 관리 또는 매매를 이BB에게 위임하면서 1998. 7. 20. 앞서 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과 발급받았을 여지도 있다.

④ 이BB의 처 정CC은 2000. 1. 24. 아버지인 정EE을 위하여 정CC 자신 명의로 평택시 XX동 000-35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BB는 2001. 9. 17. 대전 중구 XX동 KK아파트 제000동 0000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BB가 1998. 7. 20. 이AA로부터 이 사건 제2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2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998. 7. 20. 이AA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AA가 이 사건 제2 주택을 이BB에게 매도하고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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