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서3792 (2011.12.16)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을 증여한 후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된 후 양도한 점, 수증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다 임대하였고 임차보증금도 수증인이 사용한 점,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후에 수증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2구단15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XX
삼성세무서장
2012. 7. 24.
2012. 8. 28.
1. 피고가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4. 서울 송파구 XX동 000-13 연립주택 3층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12. 7.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나. 이AA는 2010. 8.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이AA가 결혼하여 5년 정도 되어 아들 부부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도 모두 이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7.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AA와 그 처인 김BB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2) 이AA는 XX(주)에 근무하면서 영국, 중국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2008. 3. 6.경 소외 정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예금을 하고, 일부는 불임클리닉에 다니는 비용으로 사용 하였다.
(3) 이AA 부부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관리는 이AA의 부모(원고와 그 처인 강DD)가 주로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정CC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업무의 처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리업무 및 그 비용의 지출 등을 이AA의 부모가 우선 맡아 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매각 업무도 이AA의 부모인 원고 부부가 맡아 처리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원고 부부가 수령하였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이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5) 원고는 위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잠시 사용하였다가 아들인 이A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취지에 큰 차이가 없다)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4146 판결 등 참조), 증여자가 진정하게 수증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으며,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후로부터 약 4년 9개월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주택이 양도된 점, ② 이AA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 하다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그 임차보증금도 이AA 부부가 사용한 점, ③ 이 사건 주택의 매각엽무를 원고 부부가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이AA 부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국내에 있는 부모가 그 업무를 맡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중 대부분은 이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원도 후에 이AA에게 모두 반환한 점, ⑤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원고 부부가 일시 융통하여 반환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