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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28. 선고 2012구단1535 판결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792 (2011.12.16)

제목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주택을 증여한 후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된 후 양도한 점, 수증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다 임대하였고 임차보증금도 수증인이 사용한 점,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후에 수증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구단15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4.

판결선고

2012. 8. 28.

주문

1. 피고가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4. 서울 송파구 XX동 000-13 연립주택 3층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12. 7.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나. 이AA는 2010. 8.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이AA가 결혼하여 5년 정도 되어 아들 부부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도 모두 이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7.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AA와 그 처인 김BB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2) 이AA는 XX(주)에 근무하면서 영국, 중국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2008. 3. 6.경 소외 정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예금을 하고, 일부는 불임클리닉에 다니는 비용으로 사용 하였다.

(3) 이AA 부부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관리는 이AA의 부모(원고와 그 처인 강DD)가 주로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정CC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업무의 처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리업무 및 그 비용의 지출 등을 이AA의 부모가 우선 맡아 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매각 업무도 이AA의 부모인 원고 부부가 맡아 처리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원고 부부가 수령하였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이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5) 원고는 위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잠시 사용하였다가 아들인 이A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취지에 큰 차이가 없다)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4146 판결 등 참조), 증여자가 진정하게 수증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으며, 양도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아들인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후로부터 약 4년 9개월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주택이 양도된 점, ② 이AA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 하다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그 임차보증금도 이AA 부부가 사용한 점, ③ 이 사건 주택의 매각엽무를 원고 부부가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이AA 부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국내에 있는 부모가 그 업무를 맡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중 대부분은 이A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원도 후에 이AA에게 모두 반환한 점, ⑤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원고 부부가 일시 융통하여 반환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증여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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