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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7 2019고단2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40 두정지하차도 입구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탈구 및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전방 관절순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상대편 차량을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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