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2: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서초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제한표지가 설치된 흰색실선 구간에서 그 표지를 침범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