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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곡 방면에서 원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큐엠파이브(Q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를 2019. 7. 29. 20:03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K(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고당시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첨부) -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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