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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1: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가좌동 1770에 있는 가좌 IC 고가 교 왕복 4 차로 도로를 S 오일 대복 주유소 쪽에서 가좌 삼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편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오른쪽 뒤 펜더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회전하면서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반대 차로의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J(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K(4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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