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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7:38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렬사 방면에서 충무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왜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50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K(남, 53세)가 자신이 운전하던 L 쏘나타 택시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위 택시가 우측 벽면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남, 1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N(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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