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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5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암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D1매(블랙박스, CCTV영상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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