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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22:00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 천로 980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번 동사거리 쪽에서 수송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 맨 승용차 좌측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34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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