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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6:53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911에 있는 강북 소방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번 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 2 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87,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06:4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 먹자 골목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15길 20에 있는 번동 주공 5 단지 아파트까지 약 1.81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사진,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및 cctv 캡 쳐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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