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3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 우미 호반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주차장을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아파트 202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아파트 내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202 동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인 피니 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5928』 피고인은 2017. 12. 9. 20:42 경 광주 북구 양일로 309에 있는 광주일 곡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 양로 125에 있는 고운 하이 플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3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