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98] 피고인은 2015. 4. 1. 1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 후방에서 풀어진 신발 끈을 매고 있던 피해자 D( 여, 29세) 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 고 정 980] 피고인은 2010.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2010. 3. 13. 자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5. 4. 30. 수원지 방법원에 2015. 4. 1. 자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위 2016고 정 298호 사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2016. 3. 13. 17:5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333 달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창룡대로 8번 길 24 치킨 봉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최근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