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22. 18:30 경 제천시 청전동 주공아파트 13 동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두 학동 930-5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밑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공아파트 13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10:30 경 제천시 청전동 주공아파트 13 동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용두 천로 8 안 길에 있는 럭셔리 모텔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공아파트 13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19:35 경 제천시 청전동 주공아파트 13 동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 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28 쪽),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사본
1. 사진 설명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