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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2016 고단 5352』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09: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고단 7904』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6. 10. 20. 20: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포승 D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면서 약 2m 가량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우정 읍 소재 황 굴 재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버들로 3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7.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운동장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978번 길 5 조원 동 성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체어 맨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3. 『2016 고단 8284』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14:30 경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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