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제1항 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을 주식회사가 같은 날 갑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갑 회사의 대주주인 병에게 곧바로 매도하였고, 병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제2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나)목 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고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0. 7. 14.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신안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곧바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안상호저축은행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을 증여세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는 신안상호저축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신안상호저축은행은 위험부담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으므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보유하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조기 매도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신안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사채의 발행 당일에 곧바로 최대주주(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 및 2대 주주(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것을 투자 조건으로 삼았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신안상호저축은행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항 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 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은 ‘ 제40조 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 한편, 제3항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나아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전까지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로 차입하면서, 2010. 6. 하순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위 사채의 이자는 표면이자율 연 4%, 만기보장수익률 연 6.5%로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자보다 유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직후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은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상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신안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수익을 회수할 수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운용자금을 마련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경영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내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수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1개월 또는 1주일 등 일정 기간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도록 특수관계가 없는 신안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객관적으로 정해졌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입가액이 발행 당시에 공고된 이론가격보다 낮았다고 하여, 원고가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 부진 등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이다. 원고가 발행일로부터 최소 1년 후에야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행사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5) 결국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