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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2016누76154 판결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049 (2016.10.28)

제목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요지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있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6154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5049 판결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83,556,43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표 중 13행의 "이상호"를 "원고"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8조 제1항),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제12항). CC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CC상호저축은행이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의하면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i)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ii)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을 하는 투자매매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구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7조, 제444조 제1호, 제445조 제1호에서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2017. 2. 7.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 7. 28.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행하면서 위 개정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7. 1. 1. 이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표> 생략

위와 같이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의 '인수・취득'의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한 취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이에 더하여 기획재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개정 전 조항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를 의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되, 그 시행시기를 '2017. 1. 1. 이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점,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2017. 2. 7.) 전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위 시행령 시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 경위 및 취지, 구 자본시장법의 문언 및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증권회사'로 해석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CC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회사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C상호저축은행은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CC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한 인수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채택한 증거들, 갑 제 1, 3, 1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CC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가로 인한 수수료(인수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을 제11호증)에는 CC상호저축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도 없는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유동성 위기 상황에 있었으므로 CC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연 4%의 수익을 확보하고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50%를 발행 당일 최대주주 및 2대 주주에게 매도하는 내용을 투자 조건으로 삼았고, 원고는 CC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한 위와 같은 투자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C상호저축은행은 이자 수익 및 매도 차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즉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CC상호저축은행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1) 피고의 주장

설령 CC상호저축은행이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부터 매각 상대방이 원고 및 김DD으로 정하여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채택한 증거들, 갑 제9, 16 내지 1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신주 취득까지 약 1년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김DD의 배우자이자 2대 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0. 4. 27. 사옥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SSS저축은행 등(이하 'SSS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0원을 연이율 8.5%로 대출받는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차입을 하여, 2010. 6. 하순에는 37,129,666,000원에 달하는 단기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성 위기 상황에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러한 재무위기 아래에서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금리가 높은 SSS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29,400,000,000원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7. 15. 우리은행으로부터 사옥을 담보로 하여 만기 2020. 7. 15., 이자율 5.67%의 조건으로 20,0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담보가치의 한계로 나머지 9,400,000,000원은 차입할 수 없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나머지 9,40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표면이자율 연 4%, 만기보장수익률 연 6.5%로 이 사건 회사가 SSS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이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상대방 및 금액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실제로 발행 직후인 2010. 7. 21. 원고와 김DD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김DD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것은 신한상호저축은행의 매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CC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그 대주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증권의 일정 부분을 의무매입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으며, 원고로서도 회사 운용을 위한 단기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권 또한 CC상호저축은행의 요청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이고, CC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조기상환권 부여를 통하여 연 4%의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원고로서도 이 사건 회사 운용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매수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한 기준가격[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 가액 이상]인 597원으로 정하여졌는바, 원고 및 김DD과 특수관계가 없는 CC상호저축은행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공고된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이론가격인 106원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1주당 25원에 취득하였으나,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은 신주발행 또는 배당으로 인한 주가 하락, 발행법인의 신용위험이나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산정된 이론가격보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거래가격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가의 등락이 있었던 점, 매수가격은 원고 및 김DD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CC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객관적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입가액이 이론가격보다 낮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에는 610원이었으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도래한 2011. 7. 14.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인 597원보다 낮은 372원까지 하락하였으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1. 12.부터 주가가 급등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당시인 2012. 2. 14.경 3,555원이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와 그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차익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의 부진 등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가 그 발행일로부터 최소 1년 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행사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주가상승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 및 김DD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고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부터 매각상대방이 원고로 예정되어 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기준가격인 1주당 106원보다 낮은 1주당 25원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고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 및 김DD에게 매도한 것은 CC상호저축은행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차익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함에 따른 결과인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능 시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주가변동추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당시 CC상호저축은행이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하여 곧바로 이익을 얻거나, 원고와 CC상호저축은행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예상이익을 적절히 참작하여 거래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2009. 7. 1.부터 2011. 11. 30.까지 사모방식을 통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발행 당일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경우가 시중은행은 64건 중 59건(92.2%), 저축은행은 93건 중 63건(67.7%)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조 제4항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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