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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72599
임대차보증금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34.64㎡와 지하 58.28㎡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6. 공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34.64㎡와 지하 58.2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250,000원(매월 6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2. 6.부터 2014.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기간 개시일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6. 이후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7. 11.경 원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7. 25.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위 해지일까지의 연체 차임 3,000,000원[원고는 2기분 연체 차임 합계 3,000,000원을 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소장 참조), 이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 취지는 위 해지일까지의 연체 차임 전액을 공제한다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한 나머지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 먼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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