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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313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9,565,2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관리비 1평당 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임대차기간 2011. 7. 11.부터 2012. 7. 1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7. 1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2. 12.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26.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해지 통지는 같은 달 27.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3. 6. 27.경 적법하게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2. 12.경부터 2014. 5. 11.경까지 29개월간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1,470,000원{=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9개월}과 연체 관리비 내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8,095,263원{= 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사건 건물 면적 84.59평(≒ 279.65㎡) × 29개월}의 합계 49,565,26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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