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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92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19.01㎡를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17. 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19.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014. 5.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2017. 3. 8.경까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2017. 6. 30.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 차임 정산액은 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통보에 따라 2017. 3. 8.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5,000,000원 및 2017.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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