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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나219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들로부터 서울 광진구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G호 230㎡(이하 ‘G호’라 한다)와 지하 1층 62.04㎡(이하 ‘지층’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건물 중 H호 57.26㎡(이하 ‘H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각 차임 지급시기 매월 20일(후불), 각 임대차기간 2012. 5. 20.부터 2013.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협의특약 제10조에서는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 및 영업에 관련한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인 2012. 5. 7. J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500만 원, 기간 2012. 5. 22.부터 1년간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J과 K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2. 5. 22.경 원고로부터 G호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L’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2. 9. 6.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2012. 9.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그 후 원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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