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475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이유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6. 4.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C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2㎡(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8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7. 11. 4.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3. 19.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7. 11. 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만 원으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