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632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6.2㎡(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대하였다가 2017. 3. 1.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차임 월 12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4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1.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약정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7. 31.까지의 연체 차임이 합계 1,353만 원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