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 4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지상물(이하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의 면적 합계는 20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컨테이너부지 면적 1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지상물 부지 면적 9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지상물 부지 면적 9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만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 412㎡ 중 265㎡에 한하여 임료감정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지상물 부지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 중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9.부터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