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8. 10. 피고와 포천시 C, D, E, F에 위치한 토지 (이하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창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 지상물 일체를 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매매대상 토지와 그 지상물 뿐만 아니라 위 본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도 현상 그대로 모두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위 토지와 건물 등 지상물 일체, 식당 내에 집기 중 주방,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일체와 탁자와 탁자불판에 필요한 부속물을 인도키로 하고, 인수시까지의 공과금(전기, 전화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계키로 한다. 위 토지 주변의 국유지는(논 포함) 매수인에게 인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대상 토지와 인접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매매대상 토지와 그 지상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위에 닭장 등과 같은 새로운 지상물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