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7가단55386
수목경계석 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36 내지 40, 5의 각...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양 지상에 걸쳐 설치된 수목, 경계석 및 대문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지상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침범 지상물이라 한다)의 위치와 면적은 주문 제1항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침범 지상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침범 지상물을 굴이, 수거 또는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침범 지상물 부분 면적이 크지 않고, 원고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침범 지상물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에 설치된 이 사건 각 침범 지상물을 굴이, 수거 또는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